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5.22
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,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
[회신]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, 금융리스부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,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1. 질의요지 ○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 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며,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음 -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 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. 관련규정 ○ 국조법 제22조【출자금액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 ① 이 절에서 "국외지배주주"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내국법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외국의 주주ㆍ출자자(이하 "외국주주"라 한다) 나.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.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.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.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(이하 이 절에서 "이자등"이라 한다)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(損金)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법인세법」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. 국외지배주주의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.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(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○ 국조법 시행령 제46조【차입금의 범위】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이 차입한 금액(이하 이 관 에서 "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"이라 한다)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 (이하 이 절에서 "이자등"이라 한다)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. 다만, 「은행법」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.(이하 생략) ○ 국조법 시행령 제49조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】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「법인세법」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,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「법인세법」 제67조 에 따른 기타사외유출(其他社外流出)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